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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04-06 조회 : 2465

교육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3월 31일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목적상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지 않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진정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모든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이하 ‘교원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낮은 출신학교 등 학력사항, 신체사항, 가족관계, 병역 관련 정보를 수집・기재・관리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교원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신체사항은 민감한 개인정보 이므로 인권위의 우려를 수용하여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육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법제처 등의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아직 개선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교원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병역사항, 학력사항, 가족관계 정보는 교원의 호봉 획정과 승진 평정, 수당 지급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따라 수집하는 것으로, 인사 및 보수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시 활용 되고 있어 해당 정보를 교원인사기록카드에서 삭제하거나 수집하지 않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원인사기록카드가 교육공무원의 임용, 호봉 산정 등을 위해 그 기록을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 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관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신체사항>에 대한 정보 관련 

신장, 체중, 시력, 색맹, 혈액형 등 개인의 신체사항은 직무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보이므로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 관련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은 가족수당 및 자녀 교육비 지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교원은 별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하고 있으므로, 가족수당 등을 청구하지 않는 교원의 정보까지 모두 수집하여 교원인사기록카드에 보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특히 가족의 직업에 대한 정보는 더욱 불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였다.

 

<학력사항>에 대한 정보 관련 

학력사항은 교육공무원의 승진, 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볼 수 있으나, 학교명의 경우 최초 교원 임용이나 호봉 재산정 시 관련 서류의 증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원인사기록카드에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학위취득 여부 등만을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병역사항>에 대한 정보 관련 

병역사항은 신체검사일, 신체등위, 병역 종류,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주특기 등 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다. 그중 병역 복무기간은 호봉 및 경력 산정에 영향을 주므로 수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미필자의 신체검사 연월일, 신체등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상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병역 이행 여부를 알리고 싶지 않은 교원의 경우에는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정보라고 보았다. 또한 병역 기간을 제외한 정보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교육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교원인사기록카드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육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까지 수집・기재・관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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