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성폭력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근절 권고
- 군 내 성폭력 사건 수사 관계자 일부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군 내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제도 개선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2년 3월 30일 국방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성폭력 사고 예방 관련
○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복무계획보고의 복무중점 사항에 ‘인권증진’ 항목을 추가하고, 이 항목에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 계획을 포함할 것,
○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등 초급간부 양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성폭력, 성희롱 사건 후속조치 관련
○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발생부대 군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상황 및 수사내용을 보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부분,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 및 공군 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집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
○ 성희롱 성립 여부 판단에 있어 부대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할 것,
○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회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휘관이 성폭력 사건 인지 후 적절한 분리조치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지휘책임을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민간인 신분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대 출입 및 상담 장소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개선 조치할 것,
○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전이라도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선변호사는 모두 민간 변호사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2차 피해 예방 관련
○ 2차 피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대관리훈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 2차 피해 정의 규정 등을 마련할 것,
○ 개별 정보들의 결합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이 유추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소 전까지는 가해자·피해자의 성명,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철저히 익명처리 할 것,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표3]에 별도로 규정할 것,
○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청원휴가 복귀 시점과 정기인사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청원휴가 기간을 최장 180일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선할 것(다만 청원휴가 제도가 성폭력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방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
○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가해자·피해자 분리, 청원휴가 사용 등의 2차 피해 방지 규정들이 성희롱 피해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번 직권조사는 인권위가 2021년 8월 13일 유족 측으로부터 해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에 착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인권위는 당시 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가 전 군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실태와 상황이 심각하고, 국방부가 시행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체계 및 피해자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021년 8월 17일 그 조사 대상을 해군 이외에 육군, 공군까지 확대하는 직권조사를 의결하였다.
□ 인권위는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성폭력 피해를 입고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 것은, 개인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넘어 국가가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지 못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향후에도 군 내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직권조사 권고 사항 등에 대한 국방부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군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