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 개정 권고, 서울교통공사 불수용
- 서울교통공사가 개정 중인 광고규정,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우려 여전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0월 20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관리규정’(이하 ‘광고규정’) 중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위 권고는 인권위가 광고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 점검사항 중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개정 또는 삭제하고, 관련 점검항목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광고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1월 20일 기존 체크리스트 가운데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항목을 삭제하고, ‘소송 등 분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가’, ‘공사의 중립성 및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광고규정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2년 2월 24일 서울교통공사의 회신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울교통공사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서울교통공사가 신설하고자 하는 체크리스트 항목은 △공사의 내부규정인 광고규정 제7조(금지광고물 등)와 제29조(광고물 심의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사가 준용한 광고자율심의 규정의 내용보다 더 좁게 해석되어 광고 내용이 무엇이든 소송과 관련된 사안이면 모두 게재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신 내용처럼 체크리스트 평가표가 개정될 경우, 인권위 권고의 본뜻과는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