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편견 해소 및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 마련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질환자와 관련한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및 낙인효과가 심화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공익광고 등을 실시하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조항의 신설을 추진할 것과,
○ 대중매체를 활용한 공익광고, 캠페인, 언론 모니터링, 언론인 대상 교육ㆍ훈련 등의 인식개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 국가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구체적 이행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평가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관련 보도로 부정적 편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언론보도 권고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에 협조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정신질환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2022년 3월 3일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받아들여 노력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보았다. 다만 「정신건강복지법」에 ‘사회적 인식개선’ 조항 마련 등에 대한 부분 등 위원회 권고와 관련해 조금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고 보아 보건복지부가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 등을 꾸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