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트렌스젠더 실태 파악과 정책 반영을 위해
국가통계에 조사항목 신설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3월 16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에게,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국무총리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장관과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목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고,
○ 통계청장에게,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조속히 개정하여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분류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스스로 인식하고 정체화하여 표현하는 성별(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들은 생물학적 성과 성별 정체성의 괴리 때문에 ‘성별 위화감’ 혹은 ‘성별 불일치감’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직장이 나 사회생활에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한다.
□ 인권위가 지난 2020년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트랜스젠더 591명 중 65.3%(384명)가 지난 12개월(응답일 기준) 동안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혐오표현을 접한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97.1%), 방송·언론(87.3%), 드라마·영화 등의 영상매체(7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우울증(57.1%), 공황장애(24.4%)를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30%가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트랜스젠더는 신분증에 표기된 성별과 외모 등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데,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은 불일치로 인해 병원 등 의료기관 이용 포기(21.5%), 투표 참여 포기(10.5%), 보험 가입 포기(15.0%)나 은행 이용 및 상담 포기(14.3%) 등의 어려움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붙임 ‘트랜스젠더 당사자 설문조사(2020년) 결과’ 참조
□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고용, 교육, 미디어, 행정서비스, 의료시설이나 금융기관 이용과 같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견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해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조사’, ‘가족실태조사’ 등 국가승인통계조사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실태조사에서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집단이 정책 수립 대상 인구집단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인권위는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국가승인통계조사와 각 기관의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한편,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 및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성전환증(Transsexualism)을 정신장애 항목에서 제외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성전환증을 ‘정신 및 행동 장애’ 범주의 하나인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분류는 트랜스젠더를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혐오와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인권위는 통상 5년 주기로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을 조속히 실시하여, 성전환증을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정책권고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를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존재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1. 결정문 1부.
2. 트랜스젠더 당사자 설문조사(2020년)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