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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2-03-16 조회 : 3220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표명

-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의 신속한 처리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316일 국회의장에게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문신 시술행위가 대중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문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시술 요건범위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취지이다.

 

최근 예술적 자기표현 욕구가 강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신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 문신을 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이 대중화되어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런데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 시술이 대부분 타투협회 소속 회원이나 미용인 등과 같은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현행 제도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이를 형사 처벌하고 있어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큰 실정이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 자체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여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것으로 인체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위험의 정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인체와 질병에 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문신 시술은 통상의 의료행위와는 별개로 시술 방법 자체에 대한 이해와 기술의 숙련도, 문신 염색 물감장비의 종류 및 특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별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문신 시술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시술 방식의 위해성이 크지 않고 국가의 관리하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에 대해서까지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실제로 미국, 호주, 유럽 등 해외에서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요건(영업장소의 위생 및 환경 조건 등)과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등을 통해,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해 온 일본 역시 20209월 최고재판소에서 문신 시술을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료나 보건지도에 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하되, 그에 따른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규정한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문신 시술을 둘러싼 사회현실과 법제도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비의료인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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