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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 불허 개선 권고, ○○보험회사·금융감독원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2-03-02 조회 : 3362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 불허 개선 권고, ○○보험회사·금융감독원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923일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 불허를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보험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와 금융감독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이 가입하려 했던 상해보험에 대하여 청약절차를 진행하여 인수할 것과 발달장애(지적장애 포함)가 있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금융감독원장에게,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하는 보험회사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자녀인 진정인은 ○○보험회사(이하, ‘피진정 회사’)에 피해자의 치아보험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진정회사는 피해자가 낮은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피진정회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상해보험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피진정회사의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애인차별금지법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상법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른 사람의 장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는 점, 이 사건의 보험 약관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만 계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는 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험 상품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 상해보험에서는 생명보험에서와 같은 보험 살해 또는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없거나 낮은 점, 이 사건 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점 등.

 

이에 피진정인과 금융감독원장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회신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가입을 신청했던 상해보험의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발송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2119일 피진정인과 금융감독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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