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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장애 노역수형자에 대한 부적절한 의료 처우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2-23 조회 : 2477

인지기능 장애 노역수형자에 대한

부적절한 의료 처우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218○○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인지기능 장애 의심 증세를 보인 노역수형자의 건강과 수용 환경 관리에 있어, 직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교도관들을 경고조치할 것과 앞으로 수용자의 건강 특성에 맞는 적절한 의료 조치와 처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인 부친이 만 87세의 고령이지만 건강한 상태로 ○○교도소(이하, ‘피진정교도소’)에 입소하였는데 교도관들이 피해자의 의료 처우와 수용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인지기능 장애 증상이 발병하였고, 동료 수용자들에게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구치소 입소 후 피진정교도소로 이입되었는데 고령으로 인지기능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무관의 소견을 고려하여 노인거실 수용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정신과 질환과 신체질환을 수시로 진료하고 외부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의료 처우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료 수용자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도와주다가 발생한 점과 이들 동료 수용자들이 고령자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을 참작하여 엄중 훈계 조치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해자는 202010○○구치소에 노역수형자로 입소할 당시 만 87세의 고령자로 머리, 어깨, 다리 타박상 등의 외상이 있었고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

 

2020112일에는 ○○구치소의 의무관이 피해자의 진료기록부에 인지기능 장애 의증소견을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20113일 피진정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피진정교도소는 ○○구치소로부터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인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의료 조치 없이 피해자를 만 65세 이상의 일반 수용자들을 수용하는 노인거실에 수용하였다. 또한 이송 후 피해자가 약 한 달간 어지러워서 넘어지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며 밤에 잠을 자지 않는 등의 인지기능 장애 증상을 보였음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의료 처우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201120일 무렵부터 같은 거실 수용자들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였으나 피진정교도소는 같은 해 1130일 다른 수용자가 신고할 때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의료조치 소홀과 관리 부실로 피해자의 인지기능 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피진정교도소가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정신과 질환 치료와 수용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사실로 확인되며, 이는 헌법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 시설 내에서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피해자의 건강과 수용 환경 관리 등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관련 교도관들을 경고조치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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