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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과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2-02-16 조회 : 3277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과도한 격리·강박과 사생활 노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28○○병원(이하 피진정인’)에게 격리·강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시행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격리실에 입원된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 등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되어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병원 관할 관청인 ○○광역구청장에게,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동생(이하 피해자’)이 지난해 2월 자해를 하여 △△병원에서 양 손목의 상처 봉합수술을 받은 후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을 하였는데, 피진정병원이 피해자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양 손목 봉합수술 부위가 터졌으며, 피해자에게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병원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피해자를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했고, 피해자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어서 자·타해 위험도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양 손목에 자해 상처가 있는 것을 알았지만, 피해자가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환자와 의료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강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피진정병원은 강박 기간 중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우며, 환자의 용변 처리 모습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에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답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병원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피해자를 격리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격리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병원은 피해자의 손목 상태를 점검하거나 수술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을 예단하여 양 손목과 발목을 강박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진정병원은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격리실에 피해자를 격리하면서 가림막 등의 보호조치 없이 플라스틱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격리실에 입실한 날 1150분부터 다음 날 1530분까지, 27시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배설물을 치우거나 밀폐하지 않은 채 격리실에 방치하고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게 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피진정병원의 행위에 대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명시된 피해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격리·강박에 관한 관행을 개선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격리실 입원환자에게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권고하고, 관할 관청에는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 포함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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