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입원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행동 제한은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정신의료기관 입원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행동 제한은 인권침해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2-02-15 조회 : 3004

 

정신의료기관 입원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행동 제한은 인권침해

- 청소년의 적절한 치료,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 청소년에 대한 신체의 자유 및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바탕으로 2022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시교육감, 정신의료기관인 ○○○○의원 및 대안학교인 ○○○○학교(이하 피조사기관’)를 함께 운영하는 피조사기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청소년의 적절한 치료, 보호 및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조사기관을 포함한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강화할 것,

 

○ △△시교육감에게, 대안교육 위탁 기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부당한 행동 제한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피조사기관장에게, 반성문 작성과 수업참여 제한 행동규칙 등을 폐지하고, 행동수정 개입(칭찬, 보상 등)이나 격리,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의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정확하게 기재할 것과 병실과 교실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은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20214월 정신의료기관과 대안교육 위탁 기관을 함께 운영하는 피조사기관장이 소속 정신의료기관의 입원 청소년에게 과도한 행동규칙을 부과하고, 병실과 교실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 입원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였다. 인권위 현장조사 결과, 진정 내용 외에도 입원 청소년의 피해가 다수 확인되었고,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218피조사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환자(이하 피해자’)는 모두 청소년이며, 오전 9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는 대안교육 위탁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직권조사 결과,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한 피조사기관의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다.

 

󰊱 과도한 행동규칙으로 인한 행동 제한과 학습권 침해

 

피조사기관장은 피해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행동규칙을 정하여 행동문제 발생 시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수업참여 제한, 격리·강박,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면회 제한, 공간 분리 등 수십 개의 행동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 더불어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행동규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시간 동안 격리실에 입실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동규칙에 따라 피해자들은 하루 평균 4~5개의 행동 제한을 당하였고, 타해의 위험이 없는데도 지시 불이행, 병동규칙 어김, 예의 없는 태도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격리되었다. 격리된 피해자는 반성문을 작성하고 피조사기관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격리에서 해제되었으며, 반성문을 작성하지 않거나 피조사기관장이 반성문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격리시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피조사기관은 피해자의 자·타해 위험, 업무방해, 투약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최소 1일에서 최대 연속 7일까지 수업 참여를 제한하였다. 더불어, 관련 규정이 없는데도 수업 참여 제한에 따른 대체과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격리조치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재적 학교에는 대체과제를 수행했다며 출석한 것으로 통보하는 등 치료 목적이 아닌 관리의 편의성 및 처벌 목적으로 피해자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이 밖에도 피조사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성년자 격리 최대 허용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피해자를 격리하면서도, 격리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한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다학제평가팀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조사기관이 피해자의 특성에 맞게 개별화된 행동조절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행동을 제한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병실과 교실 내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피조사기관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였으며,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장소촬영범위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 안내와 분명한 동의 없이 병실과 교실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 피해자의 사생활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 한편, 피조사기관의 지도·감독 기관인 ○○○○구 보건소는 2017년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휴대전화 사용제한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하는 등 피조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청소년 대상 정신의료기관의 이처럼 심각한 인권침해는 인권위 설립 이후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다. 청소년기 성장과정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학습권 보장 등 통합적 개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교육감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청소년의 치료, 보호 및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피조사기관장에게는 피해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행동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