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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2-02-10 조회 : 3607

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한 차별 시정 권고

비정년교원에 대한 대학 의결권 참여 배제 및 후생복지비 등 미지급은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23일 학교법인 ◯◯대학교 이사장에게 총장후보자 추천 및 대학평의회, 교수회의 등에서 의결권 행사 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대학교 소속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학내 의결권 행사, 각종 수당, 임금, 승진 등의 처우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는 사립대학의 교원 임용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사안이며, 학내 의결권 부여는 교수평의회 등 구성원 단체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각종 수당 등 비정년계열 교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대학의 대학평의회는 교수·직원·학생·외부인사가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교수 평의원의 자격은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교수평의회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 평의원으로 추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또한 피진정대학의 학칙기구인 교수회의는 규정상 조교수 이상의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일괄 배제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한편 진정인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학내 의결권과 관련하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학내 구성원이자 교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후보자 추천 및 대학의 학칙 제·개정에 참여하는 대학평의회와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 사안을 심의하는 교수회의에서 모두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수로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노력, 책임과는 관련성이 낮고, 성과상여금은 직전 학년도의 성과와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연 1회 지급하는 성격의 보수이므로, 피진정대학이 진정인들에게 이러한 수당 및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대학 이사장에게, 대학평의회 및 교수회의 등 학내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후생복지비 및 성과상여금 등의 수당 지급에 있어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참고로, 인권위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학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시정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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