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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접근성 개선해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2-01-19 조회 : 3140

공공기관 업무 시스템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 등이 차별받지 않도록 웹접근성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222○○○○○○위원장에게 장애인과 노년층 등이 ○○○○○○지원시스템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해당 시스템의 웹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진정인은 공모사업 업무처리를 위해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웹사이트 내용을 음성으로 전달해주는 화면낭독기등 웹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동료직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지원시스템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노후 시스템이며, 2019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웹접근성 준수 등 시스템 전면개편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웹접근성 개선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만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점, 웹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시스템 이용을 위해 진정인 등 이용자 개인이 직접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6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지원시스템의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을, 피진정기관의 주무부처의 장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 등을 감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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