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집회 방해 행위로부터
‘수요시위’적극적으로 보호해야”
- 수요시위 방해 관련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응에 대하여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22년 1월 14일 ○○경찰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측에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도록 적극 권유할 것과,
○ 만약 두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 또는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더라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고, △이 사건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1992년부터 30년간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하여 왔다. 진정인은 1년 전부터 반대 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데, 집회시위 등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회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이에 더해, 인권위가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전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경찰서장은 두 개 이상의 대립되는 집회가 신고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한다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는 수요시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고, 1992년 1월 이후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세계 최장 집회로 알려져 있음에 주목하였다.
□ 때문에 해당 사건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두 개의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향후에도 수요시위에 대한 반대집회 측의 방해 행위가 반복될 것이 우려됨에도 경찰이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회방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고, 이로 인해 30년간 매주 같은 장소와 시간에 진행되었던 수요시위가 계속되지 못한다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을 상실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와 관련하여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향후 해당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긴급구제 조치로 권고한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