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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2-01-05 조회 : 2390

 

군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1212일 국군교도소장에게, 군 교정시설 내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적법절차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국군교도소 내 교도관이 징벌대상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를 강요하고 전화 사용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본 진정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군교도소의 경우 민간 교정시설과 달리 징벌대상행위의 조사 시 현장 촬영 또는 녹음, 진술조서 작성 등의 증거수집절차, 진술조서 작성 시 소명기회의 부여, 수용자 처우제한의 기재 등 수용자 조사 및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최저기준규칙에서는 수용시설에서의 체계적인 서류관리 절차를 강조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수용자 태도와 규율 준수 여부, 처벌 내역에 관한 정보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간 교정시설의 경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등을 통해 수용자에 대한 징벌 등 처우제한과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 교정시설의 징벌조사 및 처우제한의 경우에도 이러한 적법절차원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및 제25조에 따라, 국군교도소가 징벌대상행위 조사 시 현장촬영 또는 녹음 및 진술조서 작성 등의 증거수집 절차, 소명기회 부여, 수용자 처우제한 기재 등 수용자 조사 및 징벌에 관한 세부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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