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 그러나 해당 조항이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권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사회보장권에 속하므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은 사회보장권에 대한 퇴보적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이 조치로 인해 개인이나 집단이 최소한의 필수 사회보장권에 접근하는 것이 박탈되는 것은 아닌지,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 수급자의 인권을 최대한 조화롭게 보장하는 다른 수단은 없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아울러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수급자에게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보조, 목욕 등 생명유지 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존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다. 특히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가족의 돌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마저 제한된다면, 이는 인간다운 생존을 위협받는 과도한 제한일 수밖에 없다.
○ 또한 수급자 본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행위로도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며,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제한의 핵심적 요소인 가족의 범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 인권위는 이러한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조 제2항은 과잉금지원칙, 자기책임의 원리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사회보장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다만 장기요양요원들이 수급자와 그 가족에 의한 폭행·성희롱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인권위도 2020년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