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법무부장관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검사와 수사관 징계 조치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9년 11월 구속되어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과 동시에 형이 확정되었으며, 대법원 선고 당시 미결구금일수(381일)가 형기(징역 1년)를 초과한 상황이었으나 검찰에서는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다가 6일 후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형이 확정된 기존 구속사건에 대한 형집행지휘(석방)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검찰은 상고심 재판 중에 구속기간 갱신결정(구속기간 2020. 11. 21.~2021. 1. 20.)이 있었고, 상고기각은 「형사소송법」 제3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속영장 실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법원에서 판결 선고 이후 진정인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구속영장은 상고기각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구속은 미결구금(未決拘禁)으로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되고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구속영장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기간 갱신결정으로 계속 구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대법원에서 병합 심리되었던 불구속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6월 선고가 있은 후 대법원에서 위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을 뿐 구속에 관한 결정은 따로 하지 않았고, 소송기록이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 대법원에서 구속에 관한 결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이상,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기간 갱신에 따른 영장의 효력이 불구속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한편, 검찰에서는 구속사건의 미결구금일수 중 1년을 초과하는 구금일수가 불구속사건의 형기에 산입되었기에 불법 구금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인권위는 미결구금일수 산입과 구속영장의 효력은 별개의 사안이고 미결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은 적법한 미결구금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불법으로 구금된 일수의 산입을 통해 구금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고, 위와 같은 검찰의 주장은 사실상 구속기간의 전용(轉用)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져 사건 단위로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형집행지휘에 관여하였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판업무에 관여하는 검사와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