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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표명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1-12-30 조회 : 3622

인권위,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국회의장에게,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908)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경제적·사회적 환경과 노무제공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플랫폼 종사자는 고용과 소득 불안정,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ILO(국제노동기구), EU(유럽연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은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worker)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 개정하거나 그 해석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노동관계법 등의 근본적 변화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중심으로 우선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

 

󰊱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필요

 

률안은 모든 플랫폼 종사자에게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일단 근로자가 아닌 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그 반대의 입증책임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있음을 법률안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연대책임 규정 필요

 

법률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중층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사업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만이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플랫폼 종사자 스스로 권익을 침해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 외에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침해했을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는 복수 당사자 중 한 기업을 상대로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과 기업 간에 구상권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플랫폼 종사자의 집단적 권리 명시 필요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단결활동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ILO 87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제98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에 따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집단적 권리를 법률안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과도한 수수료 공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플랫폼 종사자는 일감 1회당 지급받는 대가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며, 플랫폼 운영자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 인해 과도한 수수료 비율이 현실에서 문제되고 있으므로, 수수료 비율에 대한 상한선 설정 등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괴롭힘등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 필요

 

일의 세계에서 괴롭힘 규율의 기본취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괴롭힘으로부터의 피해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 의해 발생하므로, 법률안과 같이 괴롭힘등금지규정의 수범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피해자(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괴롭힘등행위자 범위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동관계법은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발전되어 왔다. 노동관계법 적용대상은 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노동관계법이 전통적인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면, 정작 노동약자에게 노동관계법은 무력한 장치에 불과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바, 국회가 위 법률안에 대하여 조속한 논의를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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