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
휠체어 이용 편의시설 설치 권고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시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본사 측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진정인은 프리스비코리아 대구지점에 방문하였으나 출입구 단차로 인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게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접근‧이용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특히 이 사건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인 한계 등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사로를 설치할 시 보행자에 대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에 비해 보호받는 공익이 월등히 크며, 실제 경사로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도 없으므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인의 본사 측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매장 안으로 이동시키도록 교육하고 있으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방문 사례가 진정인 외에 없었고, △인근에 다른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데 피진정시설에만 편의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구청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해주더라도 안전사고 발생 시 구청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회신이 인권위의 권고 취지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진정기관의 편의제공 의무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진정기관의 편의와 이해득실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데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었다.
□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및 피진정인 본사측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