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공사 사장에게 채용 면접 시 여성지원자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OOOO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향후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차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사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OOOO공사 행정직 신입사원 채용 최종 면접에서 한 면접관으로부터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하여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이후 불합격하였는데, 이러한 질문이 여성 응시자인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고, 공기업 채용 면접에서 위와 같은 차별적 행위를 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시정을 원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면접 전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차별적인 발언이나 지원자의 사생활에 대해 질문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성별, 인종에 따른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언급이나 발언이 금지됨을 고지하였고, 해당 질의가 당사자에게 성차별적 요소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발언을 한 면접위원을 향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면접 위원에서 배제하였으며, 면접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여 차별적 발언이나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해당 질의를 한 면접위원은 “가정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하다보면 생기는 애로사항, 예를 들어 시부모님 일이나 애들을 키우는 것은 여성이 하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것이고, 요즘은 남편도 가정 일을 한다고 하지만 출산이나 육아는 여성의 몫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신체적인 어려움을 감수해야하는 것도 여성이므로 이런 질문을 한 것이지 진정인 주장과 같이 ‘여성은 가정일 때문에 회사 일을 못한다’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 기관 채용 면접시험 과정에서 면접위원이 진정인에게 결혼할 경우 회사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데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부모 봉양, 야근에 대한 남편의 이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이 회사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위 면접위원의 질의는 여성이 결혼할 경우 시부모 봉양, 육아 등으로 인해 야근이나 업무 몰입에 있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불리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을 시부모 및 남편에 종속된 존재이자 가족 내 돌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주체로 가정하는 등 가부장적 여성관 혹은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면접 응시자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면접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를 여성에게만 질문한 것은 가사와 육아가 여성의 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성 응시자는 남성 응시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확인되기 어렵고 일반화할 수 없는 관념이지만 면접위원이라는 지위에서 발언될 때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여성이 가정일 때문에 회사일을 못한다는 발언 혹은 전제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가정일로 인해 회사일에 매진할 수 없으므로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해야한다는 의중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이는 다른 면접위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면접 과정에서의 차별적 발언은 다른 응시자에 비하여 대상자를 위축시키는 효과와 면접점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면접관의 차별할 의도와 상관없이 해당 질의는 회사일과 가정일이 갈등관계로 설정될 때 고용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직원이라는 편견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에 대한 태도와 업무수행능력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점, 일과 가정을 양분하고 가정 내 돌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일에 헌신할 노동자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질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인사담당자 및 책임자를 대상으로 향후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