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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이전 반대 및 장애인 혐오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1-12-16 조회 : 3604

 

장애인거주시설 이전 반대 및

장애인 혐오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거주 지역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인 △△△측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 이전을 반대하고, △△△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혐오발언 등을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마을 주민들은 장애인거주시설 △△△○○마을 이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관할 시청에 제출하고, 관련 현수막을 마을 입구 등에 걸었다. 또한 해당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마을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실시하였고, 집회 기간 동안 여대생 많은 원룸촌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웬 말이냐?”, “원룸촌 정중앙에 △△△이 웬 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마을 주민들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인 △△△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NIMBY: Not In My Backyard)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4조 제1항 제1호와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장애인 또는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한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32조 제3항 및 장애인복지법8조는 제2항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장애인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적이고 위협적 발언은 장애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차별 표현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에 ○○마을 주민들에게 향후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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