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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와 병사 간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두발규정 개선 필요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1-12-15 조회 : 5833

 

군 간부와 병사 간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두발규정 개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의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하되 각 군의 두발 규정을 간부와 병사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각 군의 예하부대에서 두발규정의 적용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공군 간부들에게는 두발에 대하여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을 모두 허용하고, 병사들에게는 스포츠형만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진정을 접수(2020. 9. 14.)하여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나, 두발규정 차등 적용 문제는 공군뿐만 아니라 전 군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유사 취지의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141일 관련 조사대상을 전 군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직권조사를 의결한 바 있다.

 

각 군에서는 군인다운 용모 유지를 위해 두발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영에서의 단체생활, 신속한 응급처치 및 2차 감염 방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 병사 이발을 위한 부대 내 전문적 인력 부족, 병사 간 두발유형 차이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병사의 경우에는 스포츠형으로 통일하고, 간부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복무기간 및 일과 후 사회생활 고려 등을 이유로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조사 결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단정한 용모 유지와 전투장구 착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병들의 두발 길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신분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위가 실시한 각 군 간부 및 병사 면접조사에서도, 다수의 면담자들은 전시 상황을 대비한 두발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간부와 병사 모두 전시 상황에 참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차등하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성원 의견수렴을 통해 차등이 없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각 군에서 마련한 두발규정은 전투임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인데, 간부와 병사 모두 근본적으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 집단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각 군에서 두발규정 적용과 관련한 인권침해나 민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병사의 두발이 길다는 이유로 간부가 직접 이발을 실시한 것을 신체의 자유 침해로 보아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한 사례(2020. 4. 16.)도 있는 만큼, 각 군에서 두발규정 위반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각 군의 임무수행 특성을 고려하되 두발규정이 간부와 병사 간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두발규제로 인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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