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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권고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1-12-13 조회 : 3420

 

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외국인보호소(이하 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를 받는 중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입소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였으며, 이 외에도 적절한 식사와 최소한의 운동시간 등도 보장 받지 못해 그 증상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외국인보호소는 진정인에게 심리상담과 정신과 외부진료 등 질환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장비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 대해 통상의 의료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나, 진정인이 장기간의 보호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외국인보호소의 직원들을 볼 때마다 불안장애, 공황, 불면증 등이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보호소의 일반적인 치료만으로는 현재 진정인의 상태를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보았다.

 

또한 현재 진정인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운동시간 등도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생각하면 부적합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진정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인도적 처우로서,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연원하는 건강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자유권규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현재 진정인을 응원하기 위한 지원단체가 결성되어 진정인의 보호해제를 위한 보증금과 거주지까지 마련된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건강권 등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에 대한 보호를 일시 해제하여 진정인이 보호시설 밖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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