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등,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 정책권고 전부 수용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선수 인권보호 정책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21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세부기준 적합 여부에 관하여 정례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공공체육시설의 시설·장비 및 편의시설이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적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의무 관련 제도와 절차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신고 및 구제절차와 방법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연수과정에 장애인 인권 및 스포츠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장애인 사법 서비스 제공 규정을 준용하여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조사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인권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 및 관련자 징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인권 친화적 장애인 체육정책과 행동규범 확립을 위하여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선수와 지도자, 체육단체 및 시설 종사자 등에게 정례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들은 위 권고를 전부 수용한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 운동시설 전체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육시설의 현행 편의시설 세부설치 기준에 대해 장애인 선수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대표 선수단 교육,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내용과 제도에 대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장애인선수 신고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시 관련 체육단체에 대한 홍보·협력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더불어, 2022년 하반기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선수 인권 등에 대한 연수를 직접 시행하고, 2022년 내로 장애인 체육 지도사 연수과정 중 스포츠윤리 과목에서 선수인권 과목을 세분화하여 별도 과목으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이행계획을 제출하였다.
○ 스포츠윤리센터는 장애인 조사매뉴얼 개발, 장애 유형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고시스템 개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사 소통장비(점자자료, 인쇄물 음성출력기기, 수화통역, 대독,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편의시설) 확보 및 조사실 등의 구조 및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조사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 체육인 인권보호와 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였다.
○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등을 포함 한 「장애인선수 인권보호 지침(가칭)」을 제정하고, 관련 징계 및 구제절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스포츠 분야 장애차별과 인권침해 방지 대책, 인권침해 시 구제방법 및 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장애인 선수를 위한 스포츠인권 보호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이를 인권교육 등에 적극 활용하는 등 권고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인권위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며, 향후에도 피권고기관의 권고 이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스포츠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결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