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12월 8일 오전 10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인권위에서 실시한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2019년 7월 1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비율은 60% 미만에서 80%정도로 증가하여 건강보험보장 비율이 일정 부분 확대되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내·외국인 전체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만 세대합가를 하지 못하여 두 세배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례, 체류자격과 연계한 체납 제재 등으로 이전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 등이 인권위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제도 이주민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이주민 건강권 보장의 측면에서 살펴본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주제로 실태조사 연구진이 발제를 진행하고, 이주민 당사자 8명이 관련 사례를 발표합니다. 이어, 전문가 및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연구진의 발제와 당사자의 발표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토론회 익일인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HRCkr)을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토론회 프로그램 1부
2. 이주민 건강보험관련 사례 1부.
3.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의료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1부.
4.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