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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에서 A등급 확정
담당부서 : 국제인권과 등록일 : 2021-12-01 조회 : 3243

 

인권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급심사에서

A등급 확정

- 인권위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Sub-Committee on Accreditation)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등급심사를 지난 1022일 받았으며, GANHRI는 인권위에 대한 심사결과를 A등급으로 121일 확정·공표하였다.

* GANHRI(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1993 설립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2021년 기준 118개 회원기구로 구성

 

GANHRI 승인소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보장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구성원의 다원성, 업무에 대한 독립성, 광범위한 직무, 충분한 조사권한, 재정적 자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을 각 국가인권기구가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등급(A 또는 B)*을 부여하고 있다.

* A등급: 파리원칙을 완전히 준수, B등급: 파리원칙을 부분적으로 준수

 

GANHRI 승인소위의 등급심사 결과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위상과 지위가 결정되는 만큼,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한 인권위로서는 이번 A등급이라는 심사결과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GANHRI 승인소위는 이번 심사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A등급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높은 신뢰를 받으며, A등급 국가인권기구에만 부여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모든 의제에 대한 발언권, 유엔인권이사회 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회의 발언권, GANHRI 내에서 의사 결정권 등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인권위는 2004GANHRI 승인소위 최초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은 이후, 2008년 심사에서도 A등급을 받았으나, 지난 2014~201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 다양성, 독립성 보장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20143, 201410, 20153)에 걸쳐 등급결정이 연기된 바 있으며, 20165월 심사에서 다시 A등급을 받았다.

 

인권위는 이번 등급심사에 A등급을 다시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인권위에 대한 지위와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등급심사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의 필립 와들(Phillip Wardle) 법률·정책담당은 등급심사 과정에서 인권위가 많은 준비를 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보였고, 인권위원장이 승인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인권위에 대해 승인소위 위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인권위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 APF(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1996년 설립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2021년 기준 25개 회원기구로 구성

 

다만, 인권위는 이번 등급심사에 A등급을 받았지만,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 및 재정 자율성에 관해 GANHRI 승인소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원 선출·지명을 위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법또는 다른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지침)에 규정하도록 노력할 것과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의 지위를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 현재 인권위가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붙임 GANHRI 승인소위 등급심사 관련 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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