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울시에너지공사에 운영지원직 호봉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 반영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서울시에너지공사에 운영지원직 호봉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 반영 권고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1-12-01 조회 : 3025

인권위, 서울시에너지공사에 운영지원직 호봉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 반영 권고

- 서울에너지공사, 인권위 권고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지원직 직원들의 호봉산정 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직군은 사무직, 기술직, 운영지원직으로 구분되며, 사무직과 기술직을 합쳐 통상 일반직이라고 한다. 운영지원직의 세부 업무는 사무지원, 영양사, 조리, 환경미화, 운전, 시설경비, 시설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진정인은 군 복무기간을 그대로 경력으로 환산해 호봉에 산입해주는 일반직과 달리 운영지원직에게는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직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운영지원직은 직책을 부여받을 수 없고, 일반직 대비 업무 난이도가 낮고 단순하여 일반직과 달리 경력사원을 구분하여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경력보유 여부가 채용 또는 업무 수행 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운영지원직에 대한 호봉산정 시 군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16(채용시 우대) 3은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함으로써,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의 시기를 놓치거나 취업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인력활용을 촉진하는 등 군 복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하도록 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군 복무경력은 운영지원직 뿐만 아니라 일반직의 경우에도 채용이나 업무 수행 능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력이라고 볼 수 없고, 피진정인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목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군 복무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면 운영지원직이라고 하여 이를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근로기준법에서는 직군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이를 두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고, 인권위는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한 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외부 자문결과 동일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피진정기관의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기관 사례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군 복무기간 인정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44조 제2, 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