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담당부서 : 기획조사팀 등록일 : 2021-11-30 조회 : 2894

 

갱생보호시설 인권개선 권고

-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 -

- 법무부장관, 한국○○○○○○공단이사장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갱생보호시설에 대한 인권 개선 방안 마련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년 갱생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설 입소 생활인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인권친화적 용어로 개정할 것, 한국○○○○○○공단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시설 입소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실질화 방안 마련, 입소 생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 내 CCTV 이동 설치, 1인실 생활관 운영의 확대, 종교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 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20214월부터 5월까지 청소년 및 여성 시설, 기술교육원 등 한국○○○○○○공단 산하 갱생보호시설 5개소와,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법인)가 운영하는 시설 4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종전 2019년 실시한 방문조사의 권고 사항 이행 여부와 함께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 및 교육지원 현황, 입소 생활인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지원 체계, 일반적 인권보장 상황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한 갱생보호시설 인권 개선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장관에게, ‘갱생보호라는 용어는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 이후의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갱생보호라는 용어를 사회복귀지원’, ‘자립지원등 인권 친화적인 용어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공단이사장에게,

 

- 시설 입소 청소년이 가급적 시설 부근의 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조치하고, 시설 내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에 의해 학령별·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육시설을 구비할 것,

 

- 시설 입소 생활인의 다수가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하여 적정한 심리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들의 특성(연령, 성별, 연고자 유무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공단이사장 및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 시설 입소 생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생활실 내, 화장실·샤워실 부근 등에 설치된 CCTV는 이동하여 설치하고, 11실 생활관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

- 입소 생활인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표준 안내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것과 온라인을 통한 인권 상담이나 진정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등 정보접근권 보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조사대상 4개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들에게, 입소 생활인이 종교활동 참여 여부로 인해 시설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갱생보호시설 입소 생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생활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시설 내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생활인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