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전문학위 교육과정 대상자 선발 시
부사관을 배제하는 것은 신분에 의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군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 대상자 선발 시 부사관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부사관으로 복무 중인 진정인은 각 군에서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 대상자를 선발할 때 장교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사관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국방부는 사관학교 교수, 각 군 본부 주요 정책부서 등 전문인력 직위에 활용 가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 대상자를 연 20여명 수준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및 직무 특성상 그 대상을 장교로 한정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 이수 후 복귀한 인력의 보직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인력 직위와 무관한 다른 직위로 보임되는 경우도 있고, △전문인력 직위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교수 및 교관 요원‘인데, 2021년 기준 국방대학교의 교수요원 중 장교가 아닌 교수요원 비율은 45%, 각 군의 사관학교에서 장교가 아닌 교수요원 비율은 최대 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사관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 지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또한, 「군인사법」상 전문인력 직위에는 사실상 국방분야 업무 대부분이 나열되어 있는데,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은 계급이나 책임에서 차이가 있을 뿐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것은 동일하고,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부사관의 전문성이나 실무적 역량이 더 중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을 운영함에 있어 부사관의 지원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신분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대우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진정인이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을 장교만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교육과정 선택에 있어서 자기결정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반면, 국방력 강화, 인재양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적절한 수단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방부장관에게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 선발 시 부사관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