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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견표명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1-11-17 조회 : 5236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견표명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해고처분 등을 한 ○○○센터에 대한

○○○○도지사 및 ○○군수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등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도지사 및 ○○군수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센터의 상황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로서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센터 직원으로, ○○○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에 대한 ○○○○ 도민인권보호관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센터는 해당 센터가 일반 법인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30조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인권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도지사 및 ○○군수는 ○○○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서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답하였다.

 

인권위는 ○○○센터에 대한 진정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하였다. ○○○○도지사 및 ○○군수에 대한 진정은 피권고기관인 ○○○센터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권고 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또한, ○○○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 이후 ○○군수○○○센터를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권고내용에 대한 조치 현황 제출 및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등 조치를 요구한 사실, ○○○○도지사○○○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센터에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점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행위들을 관리감독기관의 방관에 해당한다거나 인권침해에 이른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비록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및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센터가 도민인권보호관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처분 및 해고결정을 하기에 이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의 표명과 함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인권위는 2020521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면서 4명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규율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7(적용범위)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 등 관련 규정을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현재 ○○○센터 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점, ○○○센터가 피해자에 대해 내린 정직 및 해고의 징계 조치가 피해자의 비위행위의 종류, 정도, 반복성 등 징계수단의 상당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였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센터의 피해자에 대한 처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이거나 그 자체로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가 현행 법령상의 한계로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관할 지자체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아무런 대책이나 도움 없이 피해자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바, 관할 지자체가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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