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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권고 수용 공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1-11-03 조회 : 3376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권고 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음성변환용코드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1107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권고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기에,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인권위의 권고가 완전히 이행되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관계 기관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바, 인권위는 앞으로도 해당 권고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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