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개선 권고, 피권고기관 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시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지속적 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사망한 고 ○○○ 선수의 진정 사건에 대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상 선수 인권보호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도와 인력을 보완할 것과,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가 성과와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지방・직장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장 및 ○○시체육회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2020년 12월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들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따른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는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 ○○시와 ○○시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점검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연중 수시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점검하고 있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내규를 개정하여 선수의 복무와 모성보호, 성희롱・괴롭힘 예방, 재해보상 및 안전보건 등의 처우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개선을 위하여 선수표준계약서와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파 및 시행하였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직장운동경기부 인권개선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인권위는 2021년 10월 8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피권고기관들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 한편, 인권위는 이 사건 권고와 별개로 2020년 7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를 한 바 있고, 현재 동 권고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 앞으로도 인권위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 및 직장체육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