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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공사에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 개정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1-10-29 조회 : 3992

0000공사에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공사 사장(이하 피진정기관)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피진정기관의 광고관리규정 중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군인권센터는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선고(2021. 10. 7.)를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고자 시민 모금을 통해 지하철역 구내에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관련 광고물을 게재하기 위해 2021. 8. 9. 피진정기관에 광고 게재를 신청하였으나, 피진정기관에서 이를 불승인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기관은 위 진정과 관련하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8명의 위원 중 5명이 소송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우려”,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등 피진정기관의 광고규정 및 광고규정의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근거로 불승인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광고 게재가 불승인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광고심의위원들이 광고를 반대한 주요 근거 중 하나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광고와 관련된 재판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인바, 단지 행정 당국과의 소송에 연관된 광고를 게재한다고 하여 곧바로 피진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피진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여지가 있음에도 그러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광고관리규정 제3조에 의견광고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의 중요 사안 또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동 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두고 있는데, 이는 의견광고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등과 같이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의견은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광고관리규정의 체크리스트 평가표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개정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점검항목을 마련함으로써 자칫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광고 게재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에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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