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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제도 개선 권고 이행사항 공표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1-10-14 조회 : 3249

 

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 수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단기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 지방자치단체 직영 및 위탁 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하여 단기보호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따라, 기존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하여 단기보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및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민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단기보호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야간보호시설 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직영 및 위탁시설에 단기보호서비스 설치·운영 검토,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 급여 개선 등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하여

 

보건복지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조정하였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게 월 15일 이내로만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의 유효 기간을 삭제하여,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 등이 안정적으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219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지장자치단체가 노인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단기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 확대(‘25년까지 350개소) 계획을 포함한 4(‘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사회서비스원 설립(‘22년까지 전국 17개 시) 등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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