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 제도개선 권고 수용 공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단기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회신하였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 지방자치단체 직영 및 위탁 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하여 단기보호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하여
○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따라, 기존 주·야간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하여 단기보호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 및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민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단기보호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주·야간보호시설 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직영 및 위탁시설에 단기보호서비스 설치·운영 검토,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활용 등을 통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을 제출하였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기보호 급여 개선 등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하여
○ 보건복지부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요양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조정하였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게 월 15일 이내로만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의 유효 기간을 삭제하여,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기요양기관 등이 안정적으로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21년 9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17개 광역지장자치단체가 노인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단기보호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단기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해, 단기보호서비스 제공기관 확대(‘25년까지 350개소) 계획을 포함한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사회서비스원 설립(‘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인권위는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노인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