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금치 위주의 징벌 및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관행 개선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12조(징벌의 집행)에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5조(징벌 부과기준)에 심각한 징벌대상행위가 아닌 한 금치 징벌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교도소 수용 중인 진정인은 교도소 입소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의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교도소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 징벌을 102일 동안 연속해서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인권위 조사결과, 형집행법은 교정시설 내의 징벌로서 14가지의 여러 징벌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이 가운데 금치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데, ○○교도소는 진정인에게 독거실 생활과 함께 처우제한(공동행사 참가 정지, 신문열람 및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작업 정지 등)이 함께 부과되는 징벌인 금치를 연속적으로 집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인권위는, ○○교도소가 징벌 집행과정에서 진정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면서 형집행법에 따른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인바, ○○교도소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해당 진정은 기각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관련하여, 비록 형집행법에는 징벌의 종류를 14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제108조), 이를 실제 집행하기 위해 마련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에는 수용자의 징벌사유 중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제214조 및 제215조), 교정시설 입장에서는 다양한 징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 위주의 징벌 처분과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수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 침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제109조), 수용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인 금치 처분은 그 결정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금치가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반복 집행되는 과도한 상황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한편, 인권위는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서 수용자에 대한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이나 연속적 금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형집행법 제108조에 있는 다양한 징벌 유형을 규정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 진정사건에서 확인한바와 같이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연속적인 금치 집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