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가 없거나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 제출 강요는 인권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각 시‧도 교육감이 법적근거 없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징구한 것, △교육부가 교직원이 원격업무지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승인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수능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서약서 제출 강요
○ 수능감독으로 차출된 교사인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인권위 조사결과, 시‧도 교육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에 따라 수능감독관들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징구하였다.
○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서약서 작성은 시험 시행주체가 그 책무성을 확인하여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감독관에게 요구하고 감독관은 이에 동의하는 일종의 ‘주의 환기 절차‘로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하며, 사회 일반에 통용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작성을 강제하는 수단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인권위는 △지침에서 서약서 제출을 ‘징구‘라는 표현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교육부는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조사에서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징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시와 ○○도 관할의 2021학년도 수능감독관 전원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서약서 제출은 임의제출 요구 이상의 강요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수능감독관의 서약서 작성‧제출 의무를 정한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해당 업무 수행에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각 시‧도 교육감들이 수능감독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 사람들에게 서약서를 징구하는 방식은 헌법 제10조 및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때 수능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원격업무지원서비스 이용 시 부당한 내용의 보안서약 강요
○ 교직원으로 근무하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용하는 진정인은 재택근무, 출장 시 원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대 6개월마다 EVPN을 신청해야 하는데, 매번 준법서약에 준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교직원의 개인정보(학적, 성적, 학교생활, 대입전형자료 등)를 대규모로 관리‧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근거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서 매우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보안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하였다고 답하였다.
○ 인권위는 보안지침에 따라 원격근무자는 보안조치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교육부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보안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징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서약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서약서의 내용 중 ‘‘(보안사항을)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한다‘‘는 문구는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그에 관한 진술권, 항변권 등의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과 처벌을 수용할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 해당 문구는 다른 종류의 서약서 끝부분에서 관용적으로 기입되기도 하는 내용이나, 인권위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문구에 서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결정한 바 있다.
○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7조(원격근무 보안) 별지 서식 ‘보안서약서‘의 서약 내용이 원격근무자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전국 교육청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1. 익명결정문(수능감독관에 대한 서약서 제출 강요) 1부.
2. 익명결정문(원격업무 이용 시 보안서약 강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