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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1-09-08 조회 : 3541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개정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11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7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위해성경찰장비규정의 취지와 같이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시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위해성경찰장비규정에서 정한 한계를 위반하는 것이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22조에서 송치·출정 등의 경우 수갑과 포승 사용을 임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여 지난 2021715일자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을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 시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관서장들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는데, 피권고기관들은 이를 모두 수용하였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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