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 중단해야"
- 인권위, 선거과정 및 방송에서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근절 위한 의견표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선거기간에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사안과 관련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와 지자체 공무원의 혐오표현, 방송사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및 모자이크 처리한 영화 상영 등이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인권위는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진정사건들이 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하였으나,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 ○○시장 예비후보가 20xx. x. xx. TV 토론회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광장과 같은 도심에서 개최되는 것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할 권리’를 존중받아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은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퀴어축제를 ○○광장에서 개최할 경우 광장 기능을 제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거부할 권리의 대상으로 명명한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인하여 그동안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소수자들이 존재를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는 가시성의 실천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고립감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운동으로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인권위는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진정인은 정당○○로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한편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다양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 ○○시 공무원들이 2019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광장에서의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혐오발언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공무원에 의한 혐오표현은 공무원이 갖는 공신력 등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표적 집단 구성원에게 더 큰 공포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외 구성원에게도 혐오표현이 가진 사상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두 차례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어주는 한편 시민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차별을 선전하거나 부추긴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방송사의 영화 방영 시 성소수자 차별
○ 피진정방송사가 영화 <○○○○ ○○○>를 방영하면서 동성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피진정방송사는 20xx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동성애 코드가 담긴 여고생 키스장면을 방송한 드라마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선례를 검토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 인권위는 지상파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대중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진정방송사가 동성 간 키스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 피진정방송사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재현되는 가시성의 실현을 위해 방송 편성 시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표명했다.
○ 또한 인권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향후 심의 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