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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 권고, 20개 피권고기관 수용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21-08-31 조회 : 3481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 권고, 20개 피권고기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2019년에 실시한 ··고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인권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16개 사항을 2020623일 교육부장관 등 20개 기관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 피권고기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17개 시도교육청 등 20개 기관

이에 대해 각 피권고기관은 최근의 스포츠계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관련 법령과 규정의 제·개정 및 계획수립 등을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이행할 예정임을 통지해왔다.

교육부는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장과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 시 훈련의 질과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합숙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학교운동부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통지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통해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폭력 범죄 등 선수 대상 범죄 추가 및 비위지도자 신속·공정 처분을 목적으로 한 체육 지도자 자격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 신고 접수·처리 등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학교 밖에서 활동하는 학생선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기관인 체육시설을 통해 예방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통지해왔다.

대한체육회는 학생선수 대회 안전관리 지침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다양한 주체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임직원·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이행계획을 통지해왔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채용·재계약 시 훈련의 질과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것과, 교육부 지침에 따라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를 감축하였음을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와 이에 따른 해당 기관의 제도개선은 이루어졌지만 현장에서의 운영은 권고와 제도개선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에 인권위는 올해 주요과제로 스포츠분야 정책권고 이행 점검을 선정하여, 학생선수의 인권보호 및 증진 권고에 대한 피권고기관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824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사가 참여하는 권고이행 점검 워크숍을 통하여, 권고이행 점검 사례 분석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권고 이행계획 실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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