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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주요 피권고기관 수용
담당부서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특별조사팀 등록일 : 2021-08-31 조회 : 3070

유도 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주요 피권고기관 수용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유도회 이행계획 제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3월 유도 선수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대한유도회장에게 △스포츠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유도 종목 특화 스포츠 인권교육 운영, △종목 특성을 반영한 훈련지침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 각 기관은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수용하고, 아래와 같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맞춤형 스포츠 인권 교육콘텐츠(6) 개발 등으로 스포츠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홍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유도 종목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인권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격이 유사한 종목별 스포츠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유도회는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발생될 수 있는 폭력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의 훈련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훈련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제출하였다.

 

□ 인권위는 각 기관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권고가 실제로 이행되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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