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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시설 내 부당한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1-08-26 조회 : 3119

"구금시설 내 부당한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영상장비계호가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따라 실시될 수 있게 영상계호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2020330일부터 같은 해 47일까지 조사수용되었는데, 동료수용자의 규율 위반 혐의에 대한 신고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전자영상장비 감시를 받으며 조사수용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장은, 진정인이 2020330일 동료수용자를 규율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서로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조사수용 하였고, 진정인이 허위사실 신고 혐의로 조사수용된 것에 불만과 억울함을 표현하는 등 자살자해의 우려가 높아 규정에 따라 전자영상장비 계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금시설 내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최소한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진정인이 자살자해 등을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구체적 근거 없이 상당기간 부당하게 전자영상자비 계호를 실시한 것은 침해최소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구금시설 내 영상장비계호가 최소한도 내에서 실시될 수 있게 영상계호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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