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주아동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 5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엔 「아동의 권리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따라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같은 법 제34조 등 법령 개정 및 관련 지침을 정비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을 통한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이주민, 어린이집, 시군구 등에 적극 알리고 관련 사항 및 신청서를 「보육사업 안내」 등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영유아 이주아동도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보육사업 안내」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편람」등을 통해 안내하였다며 해당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개정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추가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답변하였다.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권 보장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법 체계상 사회보장제도 대상이 ‘국민‘이고, 대부분의 개별 사업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유아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확대는 그 범위‧수준‧내용 등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수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혀왔다.
○ 한편,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권고 이행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확산시키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줄 것을 몇 차례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
○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체결·공포된 국제인권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서 협약의 이행 의무가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라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돼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이주아동의 인권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2항,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