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권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및 5개 발전회사 '불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1년 2월 22일,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등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5개 발전회사가 직접 고용하도록 발전회사의 조직과 인력,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5개 발전회사의 장에게,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및 5개 발전회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는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현행과 같이 민간위탁을 유지하되 계약기간 연장 및 고용승계 등 고용안정 제고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회신하였다.
□ 전기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으로, 발전설비의 운전업무와 정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지만, 이 중 발전기·보일러설비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곤 외주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 외주화에 의한 도급은 비용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고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원·하청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소통이 매우 중요하나,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면 도급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상황임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하청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실제 재해로 이어진다.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데 이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40%에 이른다. 특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5개 발전회사의 산업재해사망자 20명 전원, 부상자 348명 중 340명(97.7%)이 사내하청노동자였으며, 이를 통해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재해의 외주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와 경상정비업무는 석탄화력발전시스템 운영의 상시적 업무로서 분절화되어 있지 않고, 공정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업무특성상, 공정간 정보공유와 소통체계의 일원화 등 발전회사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
□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및 5개 발전회사의 회신내용은 필수유지업무인 연료·환경설비운전업무와 경상정비업무 모두 실질적으로 외주화의 유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피권고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한편 인권위는 2021년 2월 22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4호)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8호)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도급금지 및 직접고용원칙의 이행을 위한 입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018년 12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었지만 유사한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인권위의 2019년 8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하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대한민국의 노동재해현실을 고려할 때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엔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아울러 2021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및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3년 유예 등 그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로 우리 사회의 위험의 외주화 문제 개선 및 모든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