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여부 드러나는 현 군번표기 방식,
개선된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방부장관에게, 공문서 등 작성, 배포 시 재임용 군인의 군번이 개선된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재임용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종전 재임용 군인의 군번은 ‘전역 전 군번 + R + 재임용연도’로 표기되었으나, 개선 후 ‘전역 전 군번’으로 표기
○ 진정인은 모든 사람이 재임용된 군인임을 알 수 있도록 군번을 표기하는 것은, 재임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이 재임용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밝힘으로써 재임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국방부는 이러한 군번표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역 전 군번만을 표기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는데, 군 내 전산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현재 개선작업에 착수하였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개선된 형태의 군번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방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규정 및 전산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였다.
○ 다만 이러한 문제는 국방부의 전산체계 개선작업이 완료된 2024년 6월 이후에야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고, 그 때까지는 재임용자에 대한 기존의 군번 표기가 여전히 군사행정 실무에 활용되며, 군 구성원들이 재임용자의 군번을 접하는 것은 주로 내부 공문 등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군 내부 공문 또는 게시글 등에서 개선된 형태의 재임용자 군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