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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여부 드러나는 현 군번표기 방식, 개선된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1-07-05 조회 : 4010

 

"재임용 여부 드러나는 현 군번표기 방식,

개선된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방부장관에게, 공문서 등 작성, 배포 시 재임용 군인의 군번이 개선된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재임용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종전 재임용 군인의 군번은 전역 전 군번 + R + 재임용연도로 표기되었으나, 개선 후 전역 전 군번으로 표기

 

진정인은 모든 사람이 재임용된 군인임을 알 수 있도록 군번을 표기하는 것은, 재임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며,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이 재임용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밝힘으로써 재임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번표기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역 전 군번만을 표기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였는데, 군 내 전산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현재 개선작업에 착수하였고,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개선된 형태의 군번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방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규정 및 전산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별도의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였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국방부의 전산체계 개선작업이 완료된 20246월 이후에야 완전한 해결이 가능하고, 그 때까지는 재임용자에 대한 기존의 군번 표기가 여전히 군사행정 실무에 활용되며, 군 구성원들이 재임용자의 군번을 접하는 것은 주로 내부 공문 등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군 내부 공문 또는 게시글 등에서 개선된 형태의 재임용자 군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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