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이라 하더라도 상시적 위치추적용 앱 설치 지시는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부대 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이라 하더라도 상시적 위치추적용 앱 설치 지시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1-06-29 조회 : 5011

 

부대 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이라 하더라도 상시적 위치추적용 앱 설치 지시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19 예방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군 장병들에게 행정안전부 앱(App)이 아닌 별도의 앱을 통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상시 기록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병대 제0사단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해병대 제0사단에 00대대에 소속된 상근예비역으로, 피해자가 소속된 부대의 중대장인 피진정인은 2021117, 피해자를 비롯한 상근예비역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이 아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의 위치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등이 퇴근한 이후에도 GPS를 상시적으로 켜고 있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202012월부터 20211월 중 소속 상근예비역이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한 허위보고를 하였고, 이에 부대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소속 상근예비역의 동선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아 앱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대상자가 자가 격리 중 건강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자가 격리 주소 등록 및 격리장소 이탈 시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함에 비해, 구글지도 앱은 휴대전화 소지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열람이 가능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 소지가 크고, 피해자 등과 피진정인이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 등이 피진정인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지시는 ‘‘보건 모니터링은 기간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개인감시와 접촉자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이동 동선 기록은 엄격해야 한다.‘‘라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COVID-19 인권보호지침시민공간과 COVID-19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활용하라는 상급부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에게 구글지도 앱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

 

다만 피진정인이 실제로 피해자 등의 GPS 기록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조치가 소속 부대 장병의 허위보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피진정인이 소속된 부대장에게는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으며, 상급부대인 해병대 제0사단장에게는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예하부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