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개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부산·대구·서울·대전·광주 5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이하 ‘연수과정‘)을 개최한다. 본 연수과정은 부산, 대구, 서울, 대전, 광주 5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전국 대학인권센터 담당자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기 연수과정은 부산인권사무소가 주관하며,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 동안 부산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된다.
※ 대학인권센터 인권역량과정 개요
기수 | 일정 | 장소 | 주관부서 |
1기 | 6. 30.(수) ~ 7. 2.(금) | 부산인권교육센터 | 부산인권사무소 |
2기 | 7. 7.(수) ~ 7. 9.(금) | 대구인권교육센터 | 대구인권사무소 |
3기 | 7. 21.(수) ~ 7. 23.(금) | 서울인권교육센터 | 인권교육기획과 |
4기 | 8. 31.(화) ~ 9. 2.(목) | 대전인권교육센터 | 대전인권사무소 |
5기 | 9. 29.(수) ~ 10. 1.(금) | 광주인권교육센터 | 광주인권사무소 |
○ 3일 일정으로 운영되는 이번 연수과정의 세부 프로그램은 △인권감수성 이해(인권의 눈으로 세상 톺아보기), △지역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기구의 역할과 과제, △인권교육 기획하기, △조사의 기술(이론), △조사의 기술(실전), △대학의 인권침해 사건 처리 이해, △노동인권의 이해 등으로, 사례공유와 토론을 통해 대학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대학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및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본 연수과정을 기획하였다.
○ 2021년 6월 기준 전국 88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약 400여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학인권센터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 「고등교육법」제19조의3 개정 주요 내용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 ○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주요 업무 규정 - ▲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등 ○ 대학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 |
○ 인권위는 대학인권센터 업무담당자 뿐 아니라, 인권센터장 및 조사·심의 위원 등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교육내용과 수준을 전문화·다양화하여 대학인권센터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