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 1년,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작년 6월 30일,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위원회의 권고 시안에 바탕한 평등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더할 수 없는 환영과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평등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져주신 것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엔 인권조약기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한국의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위원회가 주최한 주한대사 간담회에서는 여러 나라에서도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전에 수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법 제정 이후에 오히려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가운데 개개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됨으로써 사회통합에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위 간담회에서는 차별대응의 법제화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을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책무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호응과 협력을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종교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의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는 한편, 평등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더불어 그 필요성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역설명회 및 분야별 간담회, 각계 분야와의 토론회,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국제컨퍼런스 및 주한대사 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2020년 위원회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는 평등법 제정이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더욱 심화된 혐오와 차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까지 목도하게 되는 등 평등법의 부재가 더욱 안타까웠던 고통의 시간들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라는 간절함으로 15년을 기다려 온 국민의 준엄한 요청이며, 제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답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이에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위해 평등법 제정 실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 6. 21.
위원장 최영애
위 원 정문자
위 원 이상철
위 원 박찬운
위 원 임성택
위 원 김민호
위 원 문순회
위 원 이준일
위 원 서미화
위 원 석원정
위 원 윤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