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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1-06-18 조회 : 6627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와 처우,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 620, ‘세계 난민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620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인종·종교·정치적 신념·특정사회집단 구성원의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한 박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2000124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난 난민을 보호할 주된 책임은, 1951년에 체결된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 등에 따라, 보호를 요청받는 국가에 있습니다.

 

국제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난민협약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본국으로 송환 시 박해 등 심각한 위해를 입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등 여러 인권규약에 의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주가 확장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충적 보호(complementary forms of protection)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도 난민법인도적 체류허가규정을 두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2,370명입니다. 20184월 본국의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도 대부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습니다. 인권위가 2019년에 실시한 대한민국 내 인도적 체류자 처우실태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러한 인도적 체류자들은 상당기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내 체류 과정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체류중인 인도적 체류자 중 60%이상이 3년 넘게 장기체류하고 있고, 인도적 체류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들에게는 체류기간 상한이 1년 이내인 기타(G-1)체류자격이 부여되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마다 체류자격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시적인 체류자격으로 인해 통신사 가입, 보험 가입, 카드 발급 등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 실태 역시 난민신청자의 지위일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우리 정부로부터 국제적 보호 필요성에 대해 인정을 받은 후에도 취업허가가 있어야 취업할 수 있는데, 허가 전 근로계약 체결과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 사업주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등의 상황이 취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업의 어려움은 생계곤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와 처우가 국제규범상의 보충적 보호취지에 부합되도록 난민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할 것,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안정적인 체류기간 확보취업 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2021610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난민 및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주요 국가의 보충적 난민보호 제도 연구(2020)’를 통해 해외사례 검토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2021. 6.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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