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 개선해야‘‘
- 법무부 장관에게 소속 교정기관 경고 및 제도 개선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한 진정 사건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교정기관의 미흡한 대응을 확인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치소와 ○○구치소에 대한 기관 경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관리시스템 개선, △응급상황 대응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관련 사례의 전파 등을 권고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유가족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피해자들은 ○○○○구치소 및 ○○구치소의 수용자이고, 일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사망하였다. ○○○○구치소와 ○○구치소는 각각의 진정사건 조사에 응하며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계호인력과 의료인력의 한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 그러나 인권위는 당사자들과 관계기관 조사, 수차례의 서면 및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통해 교정시설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들을 일부 확인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인권위 조사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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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결과 확인을 거부함 - 1차 전수검사(2020. 12. 18.) 결과 수령 직후 밀접접촉자 수용자 185명(당시에는 확진자가 아니었으나 2020. 12. 31.까지 98%가 추가 확진된 집단)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대기시키며 거리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음 - 2차 전수검사(2020. 12. 24.) 결과 통지 후 감염경로가 상이한 밀접접촉 수용자들을 같은 거실에 수용하였으며, 유증상자를 구분 수용하지 않음
▶ ○○구치소 - 보건소와 역학조사관에게 확진 수용자의 기저질환 자료 미제공, 고위험군 수용자 병상배정 미요청 등 고위험군 환자 관리 소홀 - CCTV로 영상계호 중인 확진된 수용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41분이 경과한 후에 이상 징후 인지, 그 후 16분이 지나서야 거실 앞에서 수용자 상황확인, 의식을 잃은 수용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상황인지 후 36분이 지난 뒤에야 실시함 -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경기도 국가지정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지 몰랐고, 병원 이송을 위해 협의하다가 수용자는 사망함 |
○ 인권위는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무부가 사전에 집단감염 상황을 대비한 비상이송계획 등을 수립했어야 하고, 교정시설의 열악한 시설 및 의료인력을 고려하여 일반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확진자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대비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
붙임 1. 익명결정문 각 1부. 끝.